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|
1. 지원대상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
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(1억 5천만원 미만)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(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) 등
2. 지원수준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연 150만원(5년간 225만원 한도)
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. 트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연 200만원(5년간 300만원 한도)
3. 유효기간 : 3년
4. 지원훈련과정 : 근로자. 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(HRD-net에서 확인 가능)
5. 지원방법 :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WWW. hrd.go.kr)
<온라인 신청 방법>
※ - www.hrd.go.kr 접속 ➜ 회원가입 ➜ 로그인 ➜ MY서비스 ➜ 공인인증서 등록/변경 ➜ 공인인증서 등록 ➜ 행정서비스 ➜ 공인인증서 로그인 ➜ 근로자카드 ➜ 근로자카드신청 ➜ 고용센터 서류심사 ➜ 카드사 카드발급( 약 7일 소요) |
6. 입증 제출서류
-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근로계약서(또는 재직증명서), 근로내용확인 신고서(또는 출근대장),
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
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(필수, 단 간이과세자, 휴업신고자는 1년 미만 가능),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업사실확인증명서 등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위탁(도급)계약서, 위촉(재직)증명서, 사업소득원징수영수증,
금액증명원, 월별급여내역 등
※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