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* | |||||||||
글쓴이 | 동래 | 날짜 | 2019.11.26 | 조회 | 710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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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| |||||||||
1. 지원대상 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(1억 5천만원 미만)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(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) 등
2. 지원수준 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연 150만원(5년간 225만원 한도) 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. 트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연 200만원(5년간 300만원 한도)
3. 유효기간 : 3년
4. 지원훈련과정 : 근로자. 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(HRD-net에서 확인 가능)
5. 지원방법 :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WWW. hrd.go.kr)
6. 입증 제출서류 -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근로계약서(또는 재직증명서), 근로내용확인 신고서(또는 출근대장),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
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(필수, 단 간이과세자, 휴업신고자는 1년 미만 가능)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업사실확인증명서 등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위탁(도급)계약서, 위촉(재직)증명서, 사업소득원징수영수증, 금액증명원, 월별급여내역 등
※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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